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고 유형별로 지급되는 항목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며 각 항목별 산정기준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이란 무엇인가요?
흔히 합의금이라 하면 형사합의금(개인합의)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민사합의금인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역시 합의금입니다. 다만 개인합의와는 다르게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 정해진 일정금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의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먼저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합의금산정항목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1급~14급까지의 상해급수 중 해당하는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액이란 무엇인가요?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회사원이라면 월급의 80%만큼 소득감소분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보전해주는 개념입니다. 단, 세법상 입증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며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금신고내역 및 근로계약서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실수익액이란 무엇인가요?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평가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은 후 이를 토대로 장해율만큼의 월소득을 가정하여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앞으로 60세까지 벌 수 있는 돈의 5% 즉, 2억*0.05=1000만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될텐데요. 이때 중간이자를 공제해야하므로 1000만원/12개월 = 83만원이 최종 수령액이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무엇인가요?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 치료비용을 미리 예상하여 받는 명목이며, 성형수술비나 핀제거비용 또는 통원치료 횟수당 8천원씩 일일한도 25만원내에서 지급됩니다.
이렇게 총 6가지 항목을 모두 합하면 비로소 합의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까지가 적당한 합의금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진단주수 1주당 50~8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항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금은 얼마 받아야 적당한가요?
보통 보험사에서는 사고 상황과 부상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최대 금액을 제시하는데요, 이 때 무조건 많이 받는 것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입원치료시 휴업손해액(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를 합산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보험사가 말하는 과실비율이란 뭔가요?
과실비율이란 쉽게 말해 ‘내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차량이 B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A차량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과실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 일방과실이 아니라 쌍방과실로 처리되는데요, 이러한 과실비율은 법원 판례 및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상대방 차량과의 과실비율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으면 소송에서도 의미가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