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능력상실률만큼 보상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만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아예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장해평가방법인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서는 국내 의학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평가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보험사들이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법원판례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방안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즉, 치료후에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발목골절 수술을 한 환자가 6개월이 지나도 발목관절운동범위가 정상각도의 1/4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면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후유장해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동차보험약관상 후유장해평가는 AMA방식(미국의사협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 중 상당수가 미국의사협회의 진단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대학병원급 병원에선 자체적으로 만든 진단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진행한다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은 어떤가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는 1936년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평가방법입니다. 물론 100년 이상 된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평가방법 역시 완벽하진 않습니다. 최근엔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장해평가표가 나왔지만 여전히 기존의 평가방법을 이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나 산재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중 사고 시점까지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벌 수 있었을 돈을 미리 계산해서 보상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소득인 4억원(300만원×12개월×10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보험사는 향후 발생할 수익을 추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배상금액을 산출합니다. 먼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위로금이고,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동안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실수익액은 앞서 말한 대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실을 평가해 주는 항목입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후유증 여부 및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직접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셋째, 약관상의 지급기준과 법원 판결과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접수 → 신체감정신청 → 감정결과 회신 → 변론기일 지정 → 선고기일 지정 →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이후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며, 통상 1심 판결 선고까지는 8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